우리들의 이야기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

백합의 향기 2015. 1. 10. 14:39

작년 3월11일 시어머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어요

보호자인 내주민증 복사와 시어머님의 의사소견서를 용인의료보험 공단에 팩스로 제출했어요

그후 공단에서 실질 심차후,

거의 1달후 3급판정이 나고 보호자 교육도 받고 3급급여증을 작년 3월4일 받았어요

 

제가 맏며늘이라 40년이상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3년전에 고관절 수술을 해 다리가 불편해 시엄니 간병이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는 96세 시어머님이 백내장으로 눈도 한쪽 안보이시고, 거동을 못하니

장애인3등급이라도 나오면 가스차라도 배정받아  병원에 모시고 다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허나 알고보니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보급에 급수는 완전 별개더라고요

장애인은 완전 앞도 못보거나 상이용사거나 월남전에서 피폭당해 심신장애를 입은 등등 사람이라 해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청서를 내면 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시어머님에 대해 심사를 해요

시어머님은 노환에 그정도는 양호하다며

(3급)을 받았어요  3급은 (재가서비스)혜택인데  각종복지용구 구입대여 서비스와

방문목욕 방문요양 간호등이 서비스 종목입니다

보험공단에서( 1급, 2급. 3급 )지정한 당해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월한도액에서 (15%만 본인부담금/)이니 참 많은 혜택을 국가 공단에서 받는거지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되면 2급인가봐요

(2급)은 (시설급여)입니다

개인병원아닌  국가지정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당해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의 20%만 본인 분담금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간략하게 설명하면,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스병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이

장기요야보험 수급자로 인정받는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요양입소시설,주야간보호소,,단기보호등)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지워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는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공단의 주관하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님이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을 못하면 자식들의 사회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우리가 낸 의료보험료로 지원해줍니다

 

우리아파트에는 분당에서 족발집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3급이라 시설을 이용 못하지만 사유서를 제출해

어머님을 요양소에 모시고 있는 사람도 있고

2급인데 젊은 자식이 직장에 가야하니 주간요양소 차가와서 모시고 가고 오후에 집에 대려다 주더라고요

 

나도 처음격는 장기요야보험이라 60대 사랑님들에게 도움이될까해 정리해 대강 적어봅니다

우리 시어머님의 경우는 작년 4월4일에 3등급 신청 받을 때만해도 혼자 식사도 하시고 일어나 앉을수 있고,

보장구를 밀고 화장실도 혼자 갈수 있어 3급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후 2달도 안돼 혼자 화장실도 못가고 귀저귀를 차셨어요 글구 6/27일엔 병원에 입원했지요

다행히도 기력만 없지 아픈곳은 없어,76새 시누이가 자기집에 모시고 갔어요

시누집에서 몇달을 계셨는데 이젠 밥도 혼자 못잡수시고 대소변 귀저기에 그러지

시누가 시엄니를 감당못하겠다해서 11월말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욕창이 생기기 일보직전이라 병원에서 욕창메트를 원했어요

그래서 분당의료기에 전화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이름을 발하고 신청했는데

3월에 심사할때는 건강했으니 욕창메트는 지급정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양식을 다은로드받아 (복지용구추가급여신청서)  공단에 신청해서 공단에서 실사를 나온후 해지해

욕창메트를 빌리게 되었어요

등급이 없어면 1달에 2만원인데 3등급이라 1년에 42000원에저렴하게  대여를 했어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이 1년이고 3달전에 갱신할수 있어 어제 공단에 다시 갱신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어요

다시 공단에서 심사가 나오면 아마 이번엔 시어머님이 할수있는게 없으니 2급이 될 것입니다

일반개인병원에는 보험금지급 혜택이 없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요양원이나 요양시절을 이용하면,당해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의 20%만 본인 분담입니다

2015.1.10

 

PS:혹 노인 모시는 집에 이렇게 노인성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은 가족이 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나는 휠체어,욕창메트는 이용했는데 우리옆지기기 개인병원에 어머님을 모셔셔 공단에서

병원비 혜택은 못받아요

허나 이번에 3급에서 2급으로 등급이 상향되면 가족이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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